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주택 1만호 매입 완료... 주거 안정 지원 박차

국토부, 7월 609건 추가 피해자 결정... 총 4만 278건 확정

양승선 기자

2026-08-07 07:05:38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7건 중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2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12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2,483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0,256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에 방문해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을 희망하는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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