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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휴가철 관광지 장애인주차구역 집중점검... 위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 대상 민관 합동단속 실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백소현 기자 2026-08-10 10:51:38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하절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도내 14개 시·군과 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한다.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주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상태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 △물건 적치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특히 보호자 운전용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집중 안내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는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사용은 200만원이다.

위반행위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주차구역 단속과 함께 관광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 상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실태와 편의시설을 꼼꼼히 살펴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인 만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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