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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하절기 산림훼손 '집중 단속' 돌입… 50개소 현장 점검

산지 무단 전용 등 불법 행위 근절… 3주간 특별사법경찰 투입

백소현 기자 2026-08-10 10:51:49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하절기 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와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위성영상과 시·군 인허가 자료를 교차 분석해 선정한 산림훼손 의심지 50개소를 대상으로 3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 여부 △산나물·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산림훼손·오염행위다.

불법 산지전용은 보전산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벌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된다.

도는 이번 집중단속과 함께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적극 접수할 계획이다.

접수된 제보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단속을 계기로 고질적인 산림훼손 행위를 예방하고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상시 예방체계를 강화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에 힘쓸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오는 9월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산림은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 강화해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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