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연천군, 기존 인프라 평화경제특구 편입 물꼬 튼다
김성원 의원,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연계·확장 길 열려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군 등 접경지역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산업·관광·생태 관련 사업을 평화경제특별구역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전면 개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산업단지나 관광·생태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이 기존 사업을 특구에 편입하거나 확장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연천군에는 연천BIX를 비롯해 DMZ 평화공원, 연강 포레스트 등 다양한 거점 인프라가 조성돼 있거나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를 평화경제특구에 편입·확장해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사업은 특구 지정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과 특구 개발 간 행정절차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사업을 중단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고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천의 기존 자산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하고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속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며 “연천이 평화와 생태,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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