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0.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호남

전북소방, 폭염 속 유증기 위험 경고...주유취급소 558곳 집중 점검

고온 지속 시 화재·폭발 위험 증가...셀프·사용중지 시설 안전관리 강화

백소현 기자 2026-08-10 15:08:24




폭염에 커지는 유증기 위험..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주유취급소 내 유증기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셀프주유취급소와 사용중지 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면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와 배관 등에서 유증기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작은 불씨나 관리 소홀도 화재·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9월 4일까지 셀프주유취급소 489개소와 사용중지 주유취급소 69개소 등 총 558개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소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은 위험물 저장·취급기준과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정기점검 이행상황,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사용중지 시설의 주입구와 주유구, 지하탱크 통기관 등의 유증기 발생 여부도 집중 살핀다.

24시간 운영 셀프주유취급소 가운데 49개소는 심야시간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관리자 근무와 주유상황 감시 실태도 점검한다.

아울러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법적 안전관리 절차도 철저히 이행한다.

휴업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라 탱크와 배관 내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제거하고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업을 종료하는 폐업 주유소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이 과정에서도 위험물과 유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관할 소방서는 현장을 확인해 잔류 위험물 제거와 시설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수록 주유취급소의 유증기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영업 중인 시설은 물론 휴·폐업하거나 사용이 중지된 시설까지 빈틈없이 살펴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