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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3만9천 필지 농지 '현장 점검' 돌입…투기·방치 농지 걸러낸다

드론 활용·안전관리 강화…실경작자 보호 및 농지 이용 질서 확립 목표

백소현 기자 2026-08-11 09:18: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충청뉴스큐] 군산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농지 6만 9,000필지(11,285ha)를 대상으로 진행한 1단계 기본조사를 지난 7월 31일 마무리하고, 이 가운데 3만 9,202필지(5,412ha)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필수 심층조사 대상인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등 2만 8,340필지(3,621ha)에 기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의심 농지 1만 862필지(1,791ha)가 추가된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조사 물량은 기존 대비 28% 늘어났다.

〈필수 심층조사 대상〉 ▲경매 취득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소유농지 ▲공유취득 농지 ▲10년 내 농지취득 농지(상속, 국가·지방정부 제외) ▲과거 불법 적발 농지 등

이번 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서지역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을 활용한다.

이는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위험 지역 접근을 최소화해 조사원의 안전도 함께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조사인력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충분한 휴식 부여와 무더위 시간대 탄력적인 조사 일정 운영을 통해, 공무원과 조사원의 온열 질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이용 실태를 토대로 농업인이 관련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과 계도를 우선해 적법한 농지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기 군산시 농업정책과장은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와 장기간 방치된 농지 등을 확인해 농지 기능을 회복하고 실경작자가 보호받는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며 “조사원 현장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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