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일회성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현실화·미지원 종사자 지원 확대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8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은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의회 박찬수 회장과 허윤범 사무처장,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최종록 회장 및 사회복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처우개선비 현실화와 지급대상 확대, 웰빙보조비의 지속적인 지원방안, 권익지원체계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은주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근무기관과 시설 유형에 따라 급여와 처우의 편차가 크다”며 “특히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된 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2016년부터 월 5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처우개선비의 현실화와 현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종사자까지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은주 의원은 “처우개선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 번에 큰 폭의 인상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직 지원받지 못하는 종사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지원을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6년 신규 지원되는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와 관련해서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처우개선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은주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수당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현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보호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은주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은 폭언과 악성민원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담과 권익지원체계가 중요하다”며 “사회복지사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종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은주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자신의 전문성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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