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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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에 300억 추가 지원… 경영 안정 '총력'

업체당 최대 5천만원… 3년간 연 3% 이자 보전 혜택

양승선 기자 2026-08-14 07:10:38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청주시 제공)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하반기 물량 300억원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상반기 300억원을 공급한 데 이어 이번에 하반기 3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올해 총 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방식이며 1년 단위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4.59%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대출금리 중 연 3%를 3년간 이차보전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이차보전 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59% 수준이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 또는 상담 예약 후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시는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동청주지점, 상당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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