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호남

전북자치도, 2027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대비 '케이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모집

농가 시설개선 부담 덜고 강화된 기준 선제 대응... 8월 27일까지 접수

백소현 기자 2026-08-14 11:35:19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7년 9월부터 강화되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에 대비해 ‘2027년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예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축산법령에 따라 기존 산란계 농가의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은 2027년 9월부터 현행 0.05㎡에서 0.07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계사에서 사육할 수 있는 마릿수가 줄어드는 만큼 기존 사육규모를 유지하려는 농가는 추가 사육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은 농가의 시설개선 부담을 덜고 강화된 사육면적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란계사 신축과 증·개축 비용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올해 2월 도내 산란계 농가의 사육시설 현황과 사육면적 기준 이행계획을 조사하는 등 농가별 준비 상황을 파악해 왔다.

앞으로 시·군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2027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농가의 선제적인 시설개선이 중요하다”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가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안내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