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경남아너스빌 '금연아파트' 16호 지정

입주민 78% 동의 얻어... 3년간 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예정

양승갑 기자 2026-08-14 16:29:30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안양시 제공)



[충청뉴스큐] 안양시 만안구보건소는 석수경남아너스빌아파트가 안양시 만안구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 78% 이상의 높은 동의율로 이뤄졌으며 관리사무소와 보건소는 지정일로부터 모든 입주민에게 금연구역 지정 사실과 관리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2027년 2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2월 13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입주민, 관리사무소, 안양시 모두가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전문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흡연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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