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산수목원 코앞 사업장 ‘비산먼지 무방비’…대규모 광물 야적장 방진덮개 미설치·관리 부실 적발
개선계획 요구 이어 9월 피의자 조사 예정
당진시가 운영하는 대표 자연체험·관광시설인 삼선산수목원 인근 사업장에서 대규모 광물성 원료를 야외에 쌓아두면서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단순한 환경관리 소홀을 넘어 당진시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관리 실태와 그동안 행정의 지도·점검이 적정했는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곳은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1315-5 일원의 사업장으로, 비금속 광물 관련 사업과 연마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당진시 환경과가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야외에 대규모로 쌓아둔 광물성 원료 등에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방진덮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장 전면부 일부 야적물은 덮개가 벗겨진 상태였고, 특히 뒤편에 산처럼 쌓인 검은색 광물성 원료에는 방진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야적 규모다. 소량의 원료가 일시적으로 노출된 정도가 아니라 상당량이 야외에 적치돼 있어 강풍이 불거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분진이 외부로 날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게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억제시설과 조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한다. 당진시 관계자 역시 현장 확인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비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며 “돌풍 등으로 덮개가 일시적으로 벗겨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다시 복구하지 않고, 특히 후면부를 그대로 방치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업체 측에 오는 18~19일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시는 현장 확인 내용과 업체 측 자료 등을 토대로 위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9월 중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형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시행규칙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필요한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조치이행명령’, 억제시설이나 조치가 법정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반복 위반 시 사용중지 등으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사업장 위치다. 삼선산수목원은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1257-11 일원에 위치한 공립수목원으로, 충남 관광정보에는 1천160여 종의 식생과 각종 전시원 등을 갖춘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소개돼 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어린이 놀이공간과 피크닉장,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을 갖춘 관광시설로 안내하고 있다.
결국 시민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는 공립수목원 인근에서 비산먼지 관리 의무 위반이 적발됐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업장 내부의 환경관리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더 따져봐야 할 대목도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야적이 언제부터 이어졌는지, 당진시는 그동안 해당 사업장을 몇 차례 점검했는지, 과거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됐는지다.
특히 당진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고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에게 환경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행정 역시 반복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을 사전에 차단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주민들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삼선산수목원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인근에서 이렇게 많은 원료를 노출한 채 쌓아놓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번에 덮개만 씌우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관리돼 왔는지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적발이 일회성 ‘덮개 씌우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당진시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내용과 실제 야적 규모가 일치하는지, 신고된 억제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는지, 과거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이력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에게는 청정한 자연을 내세우면서 바로 인근 사업장의 비산먼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청정 관광지’라는 이름도 설득력을 잃는다.
당진시가 이번 적발을 단순한 현장 시정으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사업장 운영과 관리·감독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