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재정 정상화 위한 조례 제개정 본격 추진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채무 7조' 원인 규명 후 입법으로 대안 제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가동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 정상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이재명 도정 당시 현금성 지원을 위한 무리한 기금 차입이 ‘채무 7조’경기도 재정 위기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고도·교육청 재정운용 현황 집중 점검 및 세수 추계 프로세스 오류 분석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 재정 파행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왔다.
이번 조례 추진의 경우, 도 재정 위기 진상 규명 작업에 이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정책적 대안 제시’차원으로서 수권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경기도 건전재정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포석이라 할 수 있다.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에 따르면,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안을 추진한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 재정건전성 및 재정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정건전성과 함께 ‘재정책임성’확보를 조례의 기본 목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상황 및 재정건전성 평가 결과 등에 대한 도의회 보고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지방채무뿐 아니라 통합부채·우발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을 도의 전체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박영선 의원은 경기도 세입예산 추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세수를 추계할 때 경제 여건, 과거 징수실적, 세제변경 사항 등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현재 행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수추계 자문회의’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할 계획이다.
당초 세입예산과 실제 세입결산 간의 차이를 분석해 추계 오차의 원인과 적정성을 평가하고 경기침체·세제개편 등 세입 여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세입을 재점검·재추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될 예정이다.
추계 및 분석 결과를 향후 세입예산 편성에 환류함으로써 반복적인 과다·과소추계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한슬 의원은 경기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안을 추진한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조례안’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연간 사용한도를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80%에서 70%로 하향하고 세입 감소를 이유로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세입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실제 세입 감소액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일반회계가 융자받는 경우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기금운용계획에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적립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 적립금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개발기금 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한 차환자금 융자 시, 차환으로 인해 채무원금이 증가하지 않아야 하고 차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융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더해 지역개발기금이 일반적인 운영비나 경상적 재정 부족을 메우는 재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융자 목적 및 요건을 명확화하고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될 방침이다.
윤종영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장은 “우리 추진단은 지난 김동연 도정의 지방채 남발은 물론 이재명 도정의 무분별한 기금 차입 등, 좌파 도정의 ‘망국적 포퓰리즘’에 기인한 ‘경기도 재정 위기’의 실체를 파헤친 바 있다. 이번 재정 분야 조례 추진을 통해 그 ‘혈세 탕진의 사슬’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고 민생 필수 예산을 지켜낼 것”이라며 “법적·명시적 근거 마련으로 경기도의 건전재정을 명실상부하게 확립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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