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의회, 2026년 반부패·청렴 교육 '본격 시동'

의원-직원 30여명 대상, 행동강령·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교육 실시

오진헌 기자 2026-08-21 13:46:46




서산시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서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서산시의회는 21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소속 의원 및 사무국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성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전문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청렴교육, △청렴서약식 등으로 구성됐다.

강의에서는 △국가청렴도 및 청렴윤리 경영,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령을 폭넓게 다뤘다.

아울러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장갑순 의장은 “청렴은 신뢰받는 의회가 갖춰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서산시의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서산시의회는 매년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산시의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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