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5.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호남

전북자치도, 광역 최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백소현 기자 2026-08-25 10:43:32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8억 6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절차는 이달 25일 지급계획 공고로 첫발을 뗀다.

신청·접수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이후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 선정과 통지를 마치는 대로 11~12월 중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일부 시군은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본예산에 549명분을 우선 반영한 데 이어 지난달 추경을 통해 대상 인원을 723명으로 늘렸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는 상징성을 지닌 전북이 참여자 후손 예우에 먼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학농민혁명은 외세의 침략과 내정간섭에 맞서 국권을 지키고자 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이후 항일의병운동으로 이어지는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항일의병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는 것과 달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행 보훈체계에 따른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수당 지급은 이러한 예우의 공백을 지방정부가 먼저 메우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촉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수당 지급과 함께 정신 계승 사업과 역사문화거점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헌법 전문 수록 건의와 참여자 서훈 등 국가적 예우 확대를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유족수당 지급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