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청북도

충북도, 9월 한달간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히 접종

9월 1~30일 6,753농가 대상…소 26만·염소 8만6천 두 일제접종 4주 경과 후 항체검사를 통해 접종여부 확인 예정

양승선 기자 2026-08-27 08:07:03




충청북도 도청



[충청뉴스큐] 충북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도내 소·염소 사육농가 6753호, 34만6천두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 : 소 5034농가 260천두 염소 1719농가 86천두 이번 일제접종에는 기존 O A형 상시백신을 사용하며 도내 소·염소 전 두수가 대상이다.

다만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임신 말기인 개체는 접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소되면 신속히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

농가의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노령농가 등은 공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은 소 50두 미만 농가와 염소농가에 시·군에서 일괄 구입해 무상 공급하고 소 50두 이상 농가는 비용의 50%를 부담해 축협동물병원을 통해 직접 구매해야 한다.

도는 백신접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접종 4주 후 백신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농가별 실제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보강접종 후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 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 과태료 :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2026년 7월 누계 기준 충북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소 98.0%, 염소 92.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는 인천·경기·경북에서 구제역 9건이 발생했지만 충북은 2023년 5월 이후 3년 이상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일제접종을 통해 높은 항체양성률을 유지하는 한편 농장 출입차량 소독과 외부인 출입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변정운 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수단은 한 마리도 빠짐없는 예방접종”이라며 “대상 농가는 기한 내 모든 소와 염소의 백신접종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과 함께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 충북의 구제역 비발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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