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울산소방본부,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 단속 실시
9월 ~ 11월 소방안전 취약분야 집중 단속

[충청뉴스큐] 울산소방본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소방관련법령 위반행위 근절 및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도 하반기 소방사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취약시설의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시설 공사와 위험물 저장·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실태 △소방시설 공사 도급·하도급 및 무등록 공사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 또는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여부 등이 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여부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위반하였거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의 중대한 안전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울산소방본부는 단속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하며 또한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수 울산소방본부장은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소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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