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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 만세구, ‘3차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 개최

착오신고 예방 나선다

양승갑 기자 2026-09-01 06:10:38




화성특례시 만세구, ‘3차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 개최 (화성시 제공)



[충청뉴스큐] 화성특례시 만세구청이 법인지방소득세의 정확한 신고를 돕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화성시 민방위교육장에서 ‘2026년 3차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앞서 개최한 1·2차 설명회에 이어 법인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들의 지방세 실무 이해를 높이고 신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지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안분율과 납세지, 외국법인세액 차감 등 지방세만의 별도 규정이 있어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의는 1·2차 설명회에 이어 만세구청 세무1과 이정민 주무관이 맡는다.

이 주무관은 현재 법인지방소득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 실무’저자이자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KCI 등재학술지 ‘조세논총’에 지방소득세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등 실무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제도 △안분율 및 납세지 등 핵심 실무 △자주 발생하는 착오신고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법인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을 비롯해 법인지방소득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재범 세무1과장은 “앞선 설명회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3차 설명회 역시 실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와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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