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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1~14일까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청구 집중 신고기간 지정

[충청뉴스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9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는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는 보조금 분야 전반의 제보를 받으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정청구 행위를 중점적으로 접수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보육료를 부당하게 받는 행위, 요양급여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 직원 급여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행위,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목적과 무관한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 공익제보를 통해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2025년에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의 하원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고 보육교사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제보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출석부와 출근기록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과 보조금 환수 처분이 내려졌으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1300만원이 지급됐다.
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는 내부신고자는 변호사가 신고를 대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명단을 확인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면 된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보조금 분야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해마다 네 차례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498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비롯해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부정청탁·금품수수, 이해충돌, 부정청구 등에 대한 신고를 포함한다.
도는 집중 신고 기간에 맞춰 보조금 분야의 주요 부정청구 유형과 제보 방법,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보상금·포상금 지급 사례 등을 담은 안내문을 도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보조금 공익침해행위는 도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행위로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우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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