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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최지연 의원, 갑천생태호수공원 야간 안전강화 필요

CCTV 미연계·관리인력 부재로 야간 안전 공백...제299회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

양승갑 기자 2026-09-01 15:53:33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 최지연 의원은 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야간 안전관리 공백을 지적하고 ‘자율주행 순찰로봇’도입을 비롯한 안전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장한 약 43만㎡ 규모의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늦은 저녁까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나, 관리인력이 오후 6시에 근무를 마치는 데다 공원 내 CCTV도 대전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후 시간대에는 실시간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2개소를 설치해 순찰하고 있지만, 112신고 출동과 긴급사건 대응을 병행해야 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112신고 406건 중 오후 6시 이후 신고가 172건에 달했고 절도·재물손괴 등 범죄도 17건 발생했다.

최 의원은 “공원 이용은 저녁까지 이어지는데, 안전관리는 오후 6시에 멈추는 셈”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김대현 경사는 지난 7월 갑천생태호수공원에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6개월간 시범운영할 것을 건의했고 공원관리사업소는 2027년도에 서구·유성구 구간에 각 1대씩 총 2대를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순찰로봇은 정해진 구간을 이동하며 이상행동·이상음향·화재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안내방송과 양방향 영상통화로 현장 상황을 즉시 전달할 수 있어 관리인력이 없는 시간대에도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 의원은 “관리인력이나 경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력이 없는 시간대의 순찰을 보완하고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장비”고 설명하며 수원시 효원공원의 4족 보행 순찰로봇 실증사업 사례를 들어 대전시도 검토를 마치고 실제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순찰로봇 예산의 2027년도 본예산 반영과 도입 전 탄력적 순찰인력 배치·경찰 협력 강화 △대전시·자치구·경찰·소방 간 사전 대응체계 구축 및 주요 지점 고유번호 위치안내판 설치 △개인정보 보호·보행자 안전대책 마련과 시범운영 성과의 수치 검증을 통한 상시운영 여부 결정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향후 전통시장 등 야간 안전 관리가 취약한 다른 지역으로도 순찰로봇 운영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원은 오후 6시에 문을 닫지 않는다”며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간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대전시는 순찰로봇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입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에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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