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생태 호수공원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대덕동·수청동 일원 37만 52㎡,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유열 기자 2026-09-02 06:36:42




당진시, 생태 호수공원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당진시 제공)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대덕동·수청동 일원 생태호수공원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2026년 9월 4일부터 2027년 9월 3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23년 9월 4일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 재지정에 따라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

이번 재지정 면적은 37만 52㎡로 기존 36만 9146㎡에서 분할 등 토지이동으로 일부 변동됐지만 허가구역의 대상 범위는 동일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가받은 토지는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이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을 통해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