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영동군

영동군, 주야간·새벽부터 체납차량 집중 단속

체납관리단과 함께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 운영

양승선 기자 2026-09-02 06:33:33




영동군, 주야간·새벽부터 체납차량 집중 단속 (영동군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 추진하고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주야간 및 새벽 시간대까지 확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영치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영동군은 체납관리단과 지방세 담당 직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관내 차량 밀집 지역과 공동주택 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많이 주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평소 주간에 운행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체납차량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내 번호판 영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체납차량이 확인될 경우 체납내역을 확인한 후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에게 체납액 및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영동군은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 여건 등을 파악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한 경우에는 분납 등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주야간·새벽 시간대까지 단속을 확대해 주간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체납차량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실태조사,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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