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
세종교사노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위원장 등 4명 참여
교원 3단체 공동행동 참여…국회·법무부·보건복지부에 법 개정 촉구

[충청뉴스큐]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 3단체가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8월 18일부터 3주간 국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관계 부처 면담을 이어가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교사노조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 집행위원장, 중등부위원장 등 4명이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에 참여했다.
교원 3단체의 주요 요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이다.
특히 세종교사노조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까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현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혐의 없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의 장기화를 막고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도 보다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교사가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에서 최근 발생한 사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행동을 제지한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종교사노조는 최종적인 사법 판단과 별개로 교육적 판단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를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 법률 상담과 조사·수사 단계의 학교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면 교사가 감당해야 할 시간적·법률적 부담은 훨씬 커진다.
이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세종교사노조는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이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어렵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
실제 아동학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교육적 필요에 따른 수업과 생활지도가 모호한 기준으로 아동학대와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예지 위원장은 “교사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 뒤 오랜 조사와 재판을 거쳐서야 정당성을 인정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1인 시위는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수사 절차를 바로잡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인 만큼 국회와 관계 부처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원단체들과 함께 관련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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