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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재해 원인 조사·분석부터 재발 방지 대책까지…천안시 재난 대응체계 제도화

이월용 기자 2026-09-02 14:29:45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안시 제공)



[충청뉴스큐] 천안시의회는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한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재해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향후 재해 예방과 경감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구성 △방재 관련 전문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회원 등록 △자연재해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재해경감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회의 및 회의록 작성 △회원의 의무와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해를 중심으로 조사·대응하는 것과 달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른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나 피해 규모에만 의존하지 않고 천안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권오중 의원은 “재해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피해가 발생했는 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대규모 재해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까지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은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과 산지, 하천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별 재해 발생 원인과 양상도 다르다”며 “이번 조례가 단순한 사후 원인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가 실제 재해경감대책과 예방정책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는 작은 피해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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