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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국방부 항의 방문…중원비행장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김진형 부시장, 피해 현황 설명하고 이동석 충주시장 서한문 전달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3일 김진형 부시장이 국방부를 방문해 중원비행장으로 인한 지역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이동석 충주시장의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형 부시장은 충주시가 지난 40여 년간 중원비행장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중원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금가면, 중앙탑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과 목행동, 달천동, 칠금·금릉동 일부 등 총 102.35㎢이르며 해당 지역 거주 인구는 1만1547명이다.
현재 소음대책지역의 월 보상금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종 구역 6만원, 2종 구역 4만 5천 원, 3종 구역 3만원이다.
시는 현행 보상 기준과 지원 수준만으로는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특히 소음 영향 범위를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피해 인구가 13만2023명에 이르는 만큼, 기존 소음대책지역 밖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거론되고 있는 광주 군공항 기능의 충주 중원비행장 분산배치와 관련한 충주시의 공식 입장이 담긴 이동석 시장의 서한문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배치의 추진 배경과 관련 정보 공개 △40년간 누적된 중원비행장 규제·피해 실태 전면 재조사 및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른 실질적 보상과 지역발전 대책 제시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김진형 부시장은 “충주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오랜 기간 국가적 책무를 함께 감당해 왔다”며 “그러나 기존 피해에 대한 충분한 해결 없이 시민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원비행장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지역 발전 제약을 국방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동석 시장과 충주시민의 뜻이 담긴 서한문을 전달했다”며 “국방부가 충주시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책임 있는 대책과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는 앞으로 국방부의 답변과 관련 논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중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와 불합리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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