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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헌법재판소 미등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 인정 결정 환영

헌법재판소, 미등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입법부작위 전원일치 위헌 결정

양승선 기자 2026-09-03 14:55:56




유호준 경기도의원, 헌법재판소 미등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 인정 결정 환영 /‘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모든 아이의 존재를 기록하고 보호하는 일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한 인권의 문제”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은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출생지 관할 국가가 아동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일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아동은 자신이 태어나는 나라나 부모의 체류자격을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의 체류 문제로 아이가 제도 밖에 머물고 의료·교육·복지와 보호받을 권리까지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등록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아동학대·유기·불법입양·인신매매·강제노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의료·교육·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도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이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 거주 기간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생등록이 부모의 체류자격 결여를 이유로 출입국 단속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이민사회국, 시민사회와 함께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의 심사와 제정 과정에 함께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헌재 결정은 경기도가 이민사회국과 함께 조례를 통해 확인해 온 아동 인권의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굴해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의료·보건·긴급복지·보육·교육 등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본인 또는 부모의 국적·체류자격·출생등록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들과 청와대 앞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미등록 이주아동과 가족들이 마주한 절박한 현실을 가까이에서 들었다”며 “아이가 아파도 병원을 찾기 어렵고 교육과 진로의 기회 앞에서 불안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결정은 이주민 당사자와 시민사회, 인권단체가 오랜 시간 이어 온 목소리가 만들어 낸 성과”며 “국회와 정부는 헌재 결정에 응답해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출생등록 신청이 부모의 체류 문제와 연계돼 단속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이용 제한 등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등록의 문턱 때문에 아이가 다시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조례에 따른 발굴·확인·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발견되는 즉시 의료·보육·교육·긴급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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