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영동군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양육 부담 낮춘다

당월 이용 요금의 50%를 다음 달 이용자 계좌로 환급

양승선 기자 2026-09-04 06:38:29




충청북도 영동군 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영동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군이 추가 지원하며 지원금은 다음 달 이용자 계좌로 환급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동군에서는 영동군가족센터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 적기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돌봄 수요를 살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가족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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