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지원 대상 포함, 재난관리기금 활용해 지급 절차 구체화

양경희 기자 2026-09-04 14:00:58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방지현 의원이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경비 지원 및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4일 방지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새로 포함하고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범위도 수난구호활동에 소요된 유류비·활동비·예인비와 장비·물품 동원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절차를 명시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비는 환수하도록 했다.

방지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인천의 해양 안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제도의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1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원안대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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