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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 아산시의원 “탈성매매 지원사업 중단·조례 폐지 해야”, 복지국장 “폐지 여부 고민”

“불법행위 특성상 행정 관리 한계”, 지원·환수 과정 허점 지적

서유열 기자 2026-09-04 15:49:41




이윤규 아산시의원 “탈성매매 지원사업 중단·조례 폐지 해야”, 복지국장 “폐지 여부 고민” (아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은 9월 3일 여성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이 불법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해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사업 중단과 관련 조례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매매가 애초에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며 “계속해서 관리·감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의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지원 대상자는 상담 등을 토대로 선정한다.

당사자의 상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성매매 의사와 지원 필요성을 판단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지원 이후 다시 성매매에 종사해 환수 사유가 발생했는 지를 확인하려면 실제 성매매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기관에는 수사·단속 권한이 없어 자체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는 사법기관의 조사 등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환수해야 될 때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지원할 때는 상담을 믿고 지원한다”며 환수 과정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중복지원 문제도 제기했다.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산시는 타 기관의 지원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중복지원을 제한하고도 실제 확인이 어렵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무자들의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관리가 안 되는 일”이라며 사업 중단과 조례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아산시는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조례를 폐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이 의원은 탈성매매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 업소 정보가 행정처분으로 연계되지 않는 점도 짚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가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 만큼,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업소 정보를 위생과와 공유해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끝으로 이윤규 의원은 “복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지원과 환수, 중복지원 확인조차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제도라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제도적 모순을 그대로 둔 채 사업을 지속하기보다 사업 중단과 조례 폐지까지 포함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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