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천안시

김재구 의원, 천안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 한정 영업 시 등록기준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

이월용 기자 2026-09-04 16:45:31




김재구 의원, 천안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 제공)



[충청뉴스큐] 천안시의회는 김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자동차 50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시·군에 소재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0대 미만의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상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천안시에 소재하고 천안시에서만 영업하는 경우 등록기준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한 범위 안에서 천안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등록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시행 이후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에 따른 30대 이상 50대 미만의 등록기준은 천안시에서만 영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50대 이상 등록업체에는 종전의 등록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