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천안시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의결

이월용 기자 2026-09-04 16:45:20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의결 (천안시 제공)



[충청뉴스큐] 천안시의회는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산·사산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등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유영채 의원은 “임산부의 연령 증가에 따른 고위험·난임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을 지원할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조례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는 난임 및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를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유산·사산을 경험한 시민의 지원 체계 강화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