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릴레이 시위 돌입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로 세종 시민 염원 전달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재준 부위원장, 곽효정 의원, 유인호 의원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조속 제정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확보와 법적 근간 마련을 바라는 세종시민의 뜻을 국회에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세종시의 교육과 안전 분야는 국가 수준의 사업 설계를 거칠 수 있게 된다.
이를 발판으로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교육과 안전의 선도 자치단체로 거듭날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이 교육안전위원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행정과 공공기관의 연계 교육 인프라 강화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통합 재난 관리 정교화 △도시 밀착형 생활 안전망 확대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같은 변화를 통해 세종시가 국가 행정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교육과 안전 체계의 위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번 시위에서 이재준 부위원장은 “수도권에 편중된 정치·경제·문화·행정을 재배치해 우리나라의 고른 성장을 도모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은 세종시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한다”고 전했다.
또한 곽효정 위원은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소통 중심지가 될 지리적 여건과,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을 운영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에 행정수도로서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인호 위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에 편중된 국가의 책무까지도 지방이 함께 나눌 때 실현되는 것이다. 행정수도 특별법을 바라는 세종시의 마음은 지역의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기저에 두고 있다”며 특별법안 제정 촉구가 담고 있는 범사회적 의미를 덧붙였다.
끝으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은 “세종시는 출범 이후 궁극적 목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실적을 보였다. 다만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어서 행정수도로서의 도약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은 세종시의 위상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연내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릴레이 시위에는 강미애 세종시 교육감도 참여해, 세종 교육계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민의 바람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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