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경찰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치안 강화 신호탄
배준서 의원 발의 조례안, 사건·사고 초기 대응력 향상 기대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의회는 배준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경찰의 사건·사고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상주차장 내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신설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구획에는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경찰용 자동차가 주차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임을 알릴 수 있도록 안내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
배준서 의원은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하면 경찰이 사건·사고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 관련 제도 역시 변화한 법령과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배준서 의원을 비롯해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11일 열리는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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