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호남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직영 전환 간담회 개최…의회·수탁기관과 소통

법적 근거 및 행정 투명성 강화 방안 설명

백소현 기자 2026-09-08 08:45:47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직영전환 관련 의회·수탁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 (군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군산시가 최근 추진 중인 동물보호센터 수탁기관 지정 취소 및 직영 전환 조치와 관련해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공유하고 의회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정 취소 결정 이후 기존 수탁기관의 이의 제기와 시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다양한 대안 및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주관 부서를 비롯해 법적 검토를 담당한 관련 부서 관계자, 시의회 의원, 그리고 기존 수탁기관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시는 간담회 일정 중 기존 수탁기관 측이 자신들의 입장과 부지·건물 매입 요청 등 제반 요구사항을 직접 진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

이어 시는 △수탁기관 지정 취소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지·건물 매입 및 임시 사용 승낙 운영이 불가능한 타당한 사유 △직영 전환을 통한 운영 정상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수탁기관 측의 부지·건물 매입 요구에 대해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해당 시설 일시 임차를 통한 직영 운영’ 대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소상히 설명했다.

지정 취소된 기관의 시설을 시가 예산을 들여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행정 윤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유자의 실질적인 동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산시는 “이번 지정 취소와 직영전환 결정은 법적 절차와 공익적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해 내린 조치”며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와 관계자들에게 사정을 소상히 설명드린 만큼, 차질 없는 직영전환 준비와 유기동물 보호 공백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