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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폭염 피해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온열질환 진단비 지급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 진단 시 최대 20만원 지급…3년 내 보험금 청구 가능

김인섭 기자 2026-09-08 08:08:19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이 장기화되고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개 구군과 함께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최근 극심한 폭염 등 기후 위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구군 모두 시민안전 보험 온열질환 보장 가입을 모두 완료했으며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2026년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4개 구는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10만원을 보장하며 울주군은 20만원을 보장 하고 있다.

아울러 울주군은 온열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최대 5일간 10만원의 입원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폭염 피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금은 온열질환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올여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시민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4개 구 시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울주군은 메리츠화재를 통해 보험금 청구 및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알지 못해 보장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구군은 물론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온열질환 보장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폭염 등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앞으로도 구군,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온열질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보장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시민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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