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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2억원 부과... 9,099건 대상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양승선 기자 2026-09-08 11:48:02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충청뉴스큐] 충남 계룡시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9,099건, 총 3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번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부과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 납부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시 소식지와 현수막, 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을 적극 안내하는 등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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