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가축 전염병 방역 예산 사수 및 대기업 축산 시장 교란 방지 촉구
백승기 의원, 축산 농가 생존권 보호 위한 강력한 행정 대응 요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대상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가축 전염병 방역 예산의 철저한 사수를 당부하는 한편 대기업의 송아지 및 자돈 싹쓸이 입찰 등 축산물 유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행정적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승기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은 일단 발생하면 시·군 경계는 물론 도 경계까지 뛰어넘어 축산 농가 전체를 폐업과 전멸의 위기로 몰아넣는다”며 “다른 예산은 몰라도 동물 생명을 지키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거점소독 및 방역 관련 예산만큼은 어떠한 이유로든 철저히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승기 의원은 최근 형성된 축산물 가격과 관련해 “한우 및 돼지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어린 송아지와 자돈을 선제적으로 싹쓸이 매입한다는 소문과 우려가 무성하다”며 “이는 대기업이 유통시장 전체를 독점하고 가격 형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힘겹게 자리를 잡아가는 축산 농가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에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가축 전염병 관련 예산은 집행잔액이나 긴급방역비의 일부 조정일 뿐, 대규모 예산 축소는 없다”며 “가축전염병 방역은 도 경계를 넘나드는 사안인 만큼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기업의 축산물 시장 교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된 한우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으며 대기업의 시장 교란 방지 및 축산 농가 보호 관련 내용이 해당 법령에 담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승기 의원은 “전염병 방역이 축산농가의 일차적 방어선이라면, 대기업의 유통 시장 독점과 가격 교란으로부터 농가를 지켜내는 것은 경기도 행정의 의무이자 방어선”이라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매입으로 가격 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행정적 방어막을 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백승기 의원은 “피땀 흘려 가축을 키워온 우리 농민들이 전염병과 대기업의 시장 교란이라는 이중고에 눈물짓지 않도록, 경기도 집행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축산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성시는 경기도 내 최대 축산 고장이자 대한민국 대표 축산 요충지다.
백승기 의원은 안성시 도의원으로서 지역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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