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은군

보은군, 2027~2030년 의정비 결정할 심의위원회 출범

각계 위원 10명 위촉… 도내 최하위 의정비 인상 여부 주목

양승선 기자 2026-09-10 07:23:04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출범…2027~2030년 의정비 논의 (보은군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 보은군은 지난 9일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보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이장협의회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다.

이날 최재형 보은군수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위원들은 보은군새마을회 황선영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의정비 제도와 심의 기준,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 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 으로 구성된다.

2026년 보은군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약 4350만원으로 도내 최하위 수준이다.

위원회는 현재 의정비를 기준으로 주민 수와 군의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보은군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정비의 증액 또는 동결 여부와 지급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7년도 의정비는 확정 금액으로 정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특히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해 인상하는 방안이 잠정 결정될 경우 공청회 또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심의에 반영하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두세 차례 회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결정된 내용은 보은군수와 보은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보은군 누리집에 공개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의정비는 지역의 재정 여건과 주민 정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객관적인 자료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