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시, 4만 필지 농지 심층 조사 착수… 투기 근절 '첫발'
토지거래허가구역·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집중 점검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지난 7월 농지 전수조사 기본 조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 등 총 4만 1923필지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농지 9만 9547필지에 대해 행정정보,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통해 이번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했다.
이번 심층조사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휴경,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등 각종 위법행위를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 적법한 임대차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농지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살펴볼 방침이다.
시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마친 뒤 현장 점검결과를 농지대장 현행화에 반영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귀농·귀촌인과 청년 농업인이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건강한 농업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닌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농지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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