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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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추석 앞두고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안전 통행로 확보 나선다

금암·엄사 지역 중심, 12일 새벽 집중 단속 실시

양승선 기자 2026-09-10 09:27:14




충청남도 계룡시 시청



[충청뉴스큐] 충남 계룡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금암동과 엄사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 전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고 차고지 외 밤샘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주택가 밀집지역과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간선도로 등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엄사지구 주택가와 금암동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갓길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및 건설기계 등이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3일에서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건설기계는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추석 연휴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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