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행안부, 추석 벌초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베임·찔림 사고 38.3%…다리·발 부상 가장 많아

양승선 기자 2026-09-10 13:29:41




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용에 주의하세요! hwp (행정안전부 제공)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의 ‘2025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관련 손상 사고 중 예초기 비율은 14.3%로 경운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84.3%가 예초기 작업을 할 때 안전모나 안면보호구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항상 착용한다’는 6.0%에 불과해 사고 발생 시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 유형별로는 베임·찔림이 38.3%로 가장 많았고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넘어짐·미끄러짐, 무리한 힘·동작, 회전하는 기계 끼임 순이었다.

주로 다치는 부위로는 다리·발이 49.0%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척추, 얼굴·머리, 손목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예초기 사고는 다리나 얼굴 등 신체 손상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후로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예초 작업 전에는 작업 장소의 돌, 나뭇가지, 쓰레기 등을 미리 정리해 예초기 날에 부딪혀 튈 수 있는 이물질을 최소화하고 작업 중에는 반경 15m 이내로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예초기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면보호구나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안전모, 장갑 등 신체보호구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어야 한다.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보호 덮개를 반드시 장착하고 칼날의 고정 상태 등을 꼼꼼히 살핀다. 안전을 위해 원형날이나 끈날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날이 휘었거나 마모된 날은 교체해야 한다.

특히 돌 등 이물질과 충돌했을 때 튀어 오를 위험이 높은 이도날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만약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한 뒤 장갑을 낀 손으로 제거해야 베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신체 부위별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작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