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청남도

허가 신청도 안 들어왔는데 “선착순 계약 중”…서산 ‘38층 이안 스카이원’ 광고 주의보

온라인서 계약금 500만 원·동호수 지정까지 홍보…서산시 “주택과 인허가 접수 없어, 시민 주의 안내·행정조치 추진”

양승선 기자 2026-09-10 17:11:05

서산지역에서 최고 38층 규모의 주거시설을 공급한다는 ‘이안 스카이원 서산’ 광고가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산시에는 관련 주택사업 인허가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홍보사이트에서는 단순한 사업계획 소개를 넘어 ‘선착순 계약 중’, ‘1차 계약금 500만 원’, ‘선착순 동·호 지정계약’ 등의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어 실제 사업 진행 단계와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받아들이는 내용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다.
취재진이 지난9일 서산시 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해 주택과에 접수된 인허가 신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관련 광고 및 사업 내용을 확인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알리는 한편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온라인에는 ‘이안 스카이원 서산’을 홍보하는 사이트가 다수 노출되고 있다. 한 홍보사이트는 사업 위치를 서산시 동문동 280-2 일원으로 제시하고 지하 1층~지상 38층, 총 404세대 규모라고 소개하고 있다. 공동주택 372세대와 오피스텔 32실이라는 구체적인 공급규모도 제시한다.
다른 사이트 역시 동문동 280-2를 사업 위치로 표시하면서 시행사를 ㈜랜드러버, 시공예정을 대우산업개발㈜, 신탁사를 ㈜코리아신탁으로 소개하고 있다.
문제는 홍보 수준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계약금 500만 원(1차)’, ‘선착순 모집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중도금 무이자’, ‘확장비 무상’, ‘10년 살아보고 분양전환’ 등 소비자의 계약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제시돼 있다.
또 다른 홍보페이지에서는 아예 “1차 계약금 500만 원으로 선착순 동호지정계약”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사용자가 제공한 광고물 역시 ‘이안 스카이원’이라는 명칭과 함께 “마침내 가장 높은 자리를 소유하다”, “서산 유일 38층 랜드마크”, “9월 오픈예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사업자가 향후 추진할 개발계획을 사전에 홍보하는 것과 인허가가 완료돼 공급이 확정된 주택을 모집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을 모집하고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느냐다.
실제 임차인 모집인지, 단순 관심고객 사전등록인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투자·조합 형태인지부터 명확해야 한다. 
계약금 또는 가입금 등이 오가고 있다면 계약 상대방과 반환조건, 토지확보 여부, 사업 무산 시 환급보장 장치도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 내용 자체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한 사이트는 1차 계약금을 500만 원으로 제시하지만 다른 사이트에서는 1차 1천만 원, 2차 2천500만 원, 3차 3천만 원 등 총 6천500만 원의 계약금을 표시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보가 실제 사업주체가 승인한 공식 조건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에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은 단계라면 시민들은 광고에 등장하는 조감도와 층수, 세대수, 시공사, 입주시기, 분양전환 조건 등을 이미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규모나 설계가 변경될 수도 있고 사업 자체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서산시가 시민 주의 안내와 행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광고를 보고 계약이나 금전 납부를 고려하는 시민이라면 서산시에 실제 인허가가 접수·승인됐는지, 모집신고 또는 모집승인이 필요한 사업인지, 광고상 시행·시공·신탁사가 실제 계약관계에 있는지, 납부금이 어디에 예치되고 사업 무산 시 전액 반환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38층 랜드마크’라는 화려한 조감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이 지금 행정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느냐다.
인허가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과 선착순 동·호수 지정까지 내세운 광고가 실제 소비자 모집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서산시는 단순 주의 안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집·광고의 주체와 계약구조, 금전 수납 여부까지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는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계획단계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38층 랜드마크’라는 장밋빛 문구가 아니라 내가 내는 돈이 누구에게 가고, 사업이 무산됐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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