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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경찰서, 어르신 대상 1억 5천만원 피해 피싱범죄 예방 교육 '총력'

최근 합덕읍서 피싱 범죄 잇따르자 맞춤형 교육 및 캠페인 진행

서유열 기자 2026-09-10 20:29:39




당진경찰서·재향경우회 금융범죄예방단과 합덕대건노인대학 피싱범죄 예방 교육 실시 (대전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당진경찰서는 10일 합덕읍 소들문화회관에서 합덕대건노인대학 수강생과 봉사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카드 배송원이나 카드사 상담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피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피싱범들은 금융감독원·검찰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를 빌미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으며 특히 50~70대를 대상으로 노린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최근 당진 합덕읍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1억 5천만원 상당의 순금 200돈을 수거책에게 전달해 피해를 입었고 합덕읍에 거주하는 또 다른 70대 여성도 같은 수법에 속았으나 다행히 금융기관 이체 과정에서 피해를 인지해 8천만원을 예방하는 등 최근 합덕읍 관내에서 피싱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당진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은 지역 내 피싱범죄 사례를 분석해 고령층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당진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장 윤홍규 경위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최근 유행하는 카드배송원 사칭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의 수법과 실제 사례, 대응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더불어 퇴직경찰관들로 이루어진 당진경찰서 재향경우회 금융범죄예방단 회원들도 함께 합덕읍과 우강면 일대를 돌며 피싱범죄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주민 대상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당진경찰서에서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 및 계좌 송금을 지시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앱설치 금지 △검찰·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요구는 100% 사기 △의심 전화 수신시 즉시 112 신고 등을 당부했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 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피싱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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