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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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아파트 5곳 금연 구역 지정…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

입주민 동의 기반… 3개월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양경희 기자 2026-09-11 10:21:55




논산시 금연 아파트 5곳으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금연환경 (논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논산 아이파크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논산시는 오는 14일부터 논산 아이파크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논산 아이파크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자는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지정됐다.

시는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아파트 주요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판을 설치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지정 내용과 준수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16일부터는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은 입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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