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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추석 연휴 주정차 단속 유예… 전통시장 활력 기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주요 상권 일원 유예, 안전 구역은 단속 유지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속 유예기간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일원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다만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큰 의림대로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이중황색선 구역 등 안전과 직결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도 기존과 같이 단속한다.
단속 유예기간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이 진행되며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만 기존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 이용 편의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인 주정차 단속 유예가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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