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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호우 피해 통영·거제 주민등록 사실조사 14일 연장
특별재난지역 복구 지원 및 공무원·이장 부담 경감 목적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통영시와 거제시의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방문 조사 기한을 기존 11월 9일에서 23일까지 14일 연장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통영·거제 지역의 수해 복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조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이·통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해당 시와 협의를 거쳐 방문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군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는 각종 행정서비스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로 진행됐다.
이어 9월 8일부터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이·통장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남 전역의 방문 조사는 11월 9일까지 진행되지만, 특별재난지역인 통영시와 거제시는 14일 연장해 11월 23일까지 실시한다.
방문 조사는이·통장이 1차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가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2차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의심자 △ 복지취약계층 △ 장기 미인정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서 최고·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또한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 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통영·거제 주민들께서는 연장된 조사 일정을 확인하시고 방문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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