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5.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천안시

천안시, 9월 재산세 960억 부과…역대 최대 규모 '본격화'

작년 대비 28억 증가, 개별주택가·공시지가 상승 영향 분석

이월용 기자 2026-09-15 06:38:56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충청뉴스큐] 천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8916건, 총 960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억원 증가한 규모다.

과세 유형별로는 주택분 163억원, 토지분 797억원이다.

시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세액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 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