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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논란에 대법원 상고…'주민 대표 거리 기준' 재해석 촉구

2심 판결 불복, 폐기물시설법상 '주변 거주' 의미 범위 좁다는 판단

양승선 기자 2026-09-15 11:25:52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충청뉴스큐]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이 적법했는지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다만, 지난 1일 2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판단되며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법률 자문과 행정 신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의미를 항소심이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보고 대법원에 재해석을 받기로 했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의 거주지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간 명확한 거리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비교적 좁게 판단한 2심의 판결이 적법했는 지가 상고의 핵심 취지다.

이 법과 시행령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으로 주민대표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등 거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는 상태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세종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거리 제한은 없다는 의견을 보내온 상태다.

여기에 환경부가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 구성에 있어 주민대표 위촉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이 법률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실익이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향후 전개될 대법원 심리 과정에 대비해 법리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법률 판단을 위한 상고 결정이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도 대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친환경종합타운과 전동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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