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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도의회 기호엽 의원, 교권·학생인권 '상생 조례' 제정 시동

대립 구조 해소 위한 '교육인권' 전환 제언…현장 혼란 해소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9-15 11:52:27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기호엽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는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의 교육인권’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제언했다.

기 의원은 앞선 제37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교육적 역할과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사람 교육’ 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내에 초등학교 교사 5명 중 1명이 교단을 떠날 정도로 현장의 교사들이 깊은 좌절감 속에서 지도를 포기하고 있다”며 “교사의 무장을 해제해 놓고 어찌 바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며 강하게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소신을 갖고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인 ‘교육인권’ 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 의원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어느 한쪽만의 권리를 강화해 타인의 권리와 대립시키거나 학생의 기본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생이 존중받아야 교사의 권위도 바로 서는 ‘상생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기 의원은 충남 교육당국을 향해 △향후 추진될 교육인권 공론화 과정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 임해줄 것 △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인권존중 교육을 강화할 것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실태 데이터와 행정 인프라를 투명하게 공유·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될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충남 교육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며 “존중과 상생의 충남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충남도정과 충남교육청이 든든한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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