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6.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단양군

단양군, 22억 재산세 부과... 전년 대비 1.78% 증가

토지·주택 대상,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가능

서서희 기자 2026-09-16 07:25:55




단양군,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2억원 부과 (단양군 제공)



[충청뉴스큐] 단양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3092건, 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부과액은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군은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모바일뱅킹,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는 만큼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기일 계좌 잔액 부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양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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