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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12곳 추가 지정... 57곳으로 대전 최다

신성동·덕명동 포함 신규 지정, 추석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9-16 09:44: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청



[충청뉴스큐] 대전 유성구는 16일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동과 덕명동을 포함한 12개 구역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골목상권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등 각종 공모 사업 참여 기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유성구는 대전 자치구 중 최다인 57개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또한, 현재 4000여 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1000여 개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죽동·둔곡동 등 신규 골목형상점가 후보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과 컨설팅을 이어가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며 “유성구 전역으로 지정을 확대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9월 한 달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16곳에서는 ‘유성골목 온누리 듬뿍쇼’ 가 진행 중이다.

상권별 자체 행사와 구매 금액에 따른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이벤트를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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